2025년 민생회복 소비쿠폰(이하 민생회복 지원금)이 7월 21일부터 지급 시작되었습니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이 지원금은 미성년자도 받을 수 있어 많은 가정에서 관심이 높습니다. 특히 미성년자의 경우 신청 주체와 방법이 성인과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정보를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미성년자가 민생회복 지원금을 신청하는 조건과 절차, 그리고 주의사항을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민생회복 지원금이란?
민생회복 지원금은 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 지원을 목표로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입니다. 2025년 6월 18일을 기준으로 국내에 거주하는 모든 대한민국 국민이 지급 대상이며, 미성년자와 신생아도 포함됩니다. 지원금은 지역사랑상품권,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중 선택해 받을 수 있으며, 사용 기한은 2025년 11월 30일까지입니다.
미성년자 지원금 신청 조건
미성년자의 민생회복 지원금 신청은 기본적으로 주민등록상 세대주(보통 부모)가 대신 신청합니다. 하지만 특정 상황에서는 미성년자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아래에서 조건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기본 신청 조건
- 대상: 2007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미성년자(2025년 6월 18일 기준).
- 신청 주체: 주민등록상 세대주(부모 등 성인)가 미성년자의 지원금을 함께 신청합니다.
- 지급 금액: 1차 지급으로 1인당 15만 원, 소득 하위 90%에 해당하면 2차 지급으로 추가 10만 원(총 25만 원). 차상위 계층은 4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는 50만 원이며, 비수도권 거주 시 3만 원,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거주 시 5만 원이 추가됩니다.
2. 미성년자 본인이 신청 가능한 경우
미성년자가 직접 신청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주민등록상 세대주가 성인이 아닌 경우(예: 미성년자 세대주).
- 주민등록상 ‘동거인’ 또는 ‘거주불명자’로 등록된 경우.
- 세대주가 해외 체류 등으로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
- 아동학대 피해 등으로 보호시설에 거주 중인 경우(시설장 대리 신청 가능).
3. 신생아 신청 조건
2025년 6월 18일 이후 출생한 신생아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2025년 10월 31일까지 출생신고를 완료하고, 9월 12일까지 이의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도 세대주가 신청을 대행합니다.
미성년자 지원금 신청 방법
미성년자의 지원금 신청은 세대주가 진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부모님께서 아래 절차를 따라 신청하시면 됩니다. 직접 신청이 필요한 경우도 방법은 비슷합니다.
온라인 신청
- 기간: 2025년 7월 21일 오전 9시 ~ 9월 12일 오후 6시(1차), 9월 22일 ~ 10월 31일(2차).
- 방법:
- 신용·체크카드: 카드사 홈페이지, 앱, 콜센터, 또는 토스·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 앱에서 신청. 세대주는 본인 명의 카드에 자녀 몫을 함께 신청합니다.
- 지역사랑상품권: 지역사랑상품권 앱(예: 서울페이플러스)을 통해 신청.
- 요일제: 7월 21일~25일은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신청 요일이 정해집니다(1·6: 월, 2·7: 화, 3·8: 수, 4·9: 목, 5·0: 금). 주말에는 누구나 신청 가능.
오프라인 신청
- 장소: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또는 카드사 제휴 은행(평일 9시~16시).
- 준비물: 세대주 신분증, 신청서(미성년자 본인 신청 시 동일).
- 특이사항: 지역사랑상품권(지류형)이나 선불카드는 주민센터에서 수령 가능.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
고령자나 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경우, 지자체에 전화로 ‘찾아가는 신청’을 요청하면 방문 접수가 가능합니다. 미성년자 본인이 신청해야 하는 경우에도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대리 신청 방법
세대주 외의 법정대리인, 동일 세대원, 배우자, 직계존·비속이 대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아래 준비물이 필요합니다:
- 대리인 신분증
- 위임장
- 본인과 대리인 관계 증명 서류 대리 신청도 요일제를 준수해야 하며, 주민센터 방문이 필요합니다.
지원금 사용 방법과 주의사항
사용 가능 지역
- 지원금은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만 사용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서울 거주자는 서울 전역, 경기도 거주자는 해당 시·군에서만 사용 가능합니다.
- 신용·체크카드로 받은 경우, 이사 후 전입신고를 하면 사용 지역 변경이 가능합니다.
사용 가능 업종
- 가능: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전통시장, 동네마트, 음식점, 병원, 학원, 편의점 가맹점 등).
- 불가능: 대형마트, 백화점, 기업형 슈퍼마켓, 배달앱, 유흥업소, 온라인 쇼핑몰.
- 대형마트나 백화점 내 소상공인 운영 임대매장(미용실, 약국 등)은 사용 가능.
주의사항
- 사용 기한: 2025년 11월 30일까지 사용하지 않으면 지원금은 소멸됩니다.
- 스미싱 주의: 지원금 관련 문자에 URL이 포함되어 있으면 클릭하지 말고 삭제하세요. 공식 안내는 URL 없이 발송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미성년자가 받은 지원금을 부모가 사용할 수 있나요?
A: 세대주가 신청한 경우, 지원금은 세대주 명의 카드나 상품권으로 지급되므로 부모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보호시설 거주 미성년자는 본인 또는 시설장이 신청해 사용합니다.
Q: 양육자 변경 시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이혼·별거 등으로 양육자가 바뀌었다면, 이의신청을 통해 신청·지급자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에 문의하세요.
Q: 지원금 금액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A: 국민비서 알림서비스(7월 14일부터 신청 가능, 7월 19일 안내)를 통해 지급 금액과 신청 방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민생회복 지원금은 미성년자를 포함한 모든 국민에게 혜택을 제공하는 정책입니다. 특히 미성년자의 경우 세대주가 신청을 대행하므로, 부모님께서 신청 기간과 요일제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신청이 편리하지만, 상황에 따라 오프라인이나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를 활용해 보세요. 정확한 정보로 지원금을 놓치지 않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소비를 하시길 바랍니다. 추가 문의는 거주지 주민센터나 국민비서 서비스를 통해 확인해 주세요.